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부동산서비스개발협회 (이하 본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Real Estate Service Development Association (약칭 KRESDA)라 표기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부동산 중개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을 위해 선진국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에 전파하여 한국부동산시장의 선진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 건전하고 윤리적인 중개문화 정착에 기여함과 그 구성원의 자부심과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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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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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을 위한 선진국 부동산 교육 도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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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산업에 대한 비교 분석 등의 연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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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각종 부동산 단체와의 협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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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Big Data 수집 및 활용을 위한 플랫폼 사업 및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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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실력 향상 및 친목을 위한 세미나 등 행사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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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및 연구용역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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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사업 및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서 본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NAR관련 자격증 소지자 (CCIM, CRS, CPM, CIPS, NAR 국제 회원 등), 중개법인으로 년 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중개보조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법인포함)
3.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본회에 발전기금을 찬조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예비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4. 윤리규정의 준수 의무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등록)
각 호에 해당되는 자격의 기준 및 등록절차는 이사회에서 본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회원의 징계)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자는 제명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협회회원이 될 수 없다.
제 3 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하 (2인일 경우 1인을 수석 부회장으로 한다)
3.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회장·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이하
제12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장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을 지명 선출한다.
3. 회장 및 임원을 추천 및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다.
4.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2) 협회 임원 또는 자문위원을 1회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제13조 (임원의 선임제한)
1.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항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본회 사업과 경쟁 당사자(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으로 등록된 자 포함)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는 임원을 선출하는 정기총회 익일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는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차기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선출될 때까지 연임한다.
1.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가 특별한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여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원의 임기가 경과한 경우는 차기임원의 선임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서열에 따른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 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본회의 활동을 지도·자문할 수 있는 상임고문 및 고문,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2. 전임회장은 당연 고문으로 한다.
제 4 장 총회
제18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결정족수)
1. 다음의 사항을 제외한 모든 의안은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관변경은 총회에서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중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전자문서로 의결을 행한 정회원은 출석 정회원으로 간주한다.
3.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라 함은 당해연도 정기총회 개최일 7영업일 전까지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을 말한다.
4.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최일 직전 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22조 (총회의결의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그 자신이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의 대상이 되는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때
제 5 장 이사회
제23조 (구성)
1. 본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자격 심사 및 학문연구등 각 업무분야의 전문가 및 회원들이 속한 직종 혹은 지역을 대표하는 회원 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을 둘 수 있다.
3. 각 분과위원장은 이사로 한다.
4.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4회(매 분기)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지 못한 안건이라도 재적이사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는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서면의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사후 서면(전자문서 포함)결의로는 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의결한 이사는 출석으로 간주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 (이사회의결의 제척사유)
임원 본인에 관한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발언권은 있으나 그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정관으로 정한 사항
7.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9. 회장에게 제시된 감사결과보고의 심의
제 6 장 분과위원회
제29조 (설치)
1. 본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자격 심사 및 학문연구등 각 업무분야의 전문가 및 회원들이 속한 직종 혹은 지역을 대표하는 회원 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을 둘 수 있다.
3. 각 분과위원장은 이사로 한다.
4.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1. 우리 단체 자신의 수익과 재산은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2. 우리 단체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단체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협회의 입회비 및 회원의 회비
2. 자산운용으로 인한 수익
3. 후원금, 기부금 등 기타 수입
4. 기타 수익사업 수입금
제32조 (회계연도)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 (서면의결, 전자문서 포함)을 얻어야 한다.
제35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임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사무부서
제37조 (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윤리강령
제38조 (윤리강령)
협회는 회원의 품위유지와 공신력 제고를 위한 윤리강령을 이사회 의결로 따로 제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39조 (법인해산)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40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단체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