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강령
서문
이 윤리 강령은 한국부동산서비스개발협회 (Korea Real Estate Service Development Association, 이하 “KRESDA”)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기 위해 채택되었다. 이 윤리 강령은 KRESDA 조직의 윤리적/전문적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모든 KRESDA 회원 (이하 “회원”)은 본 윤리 강령의 정신과 조항들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이 윤리 강령은 다른 회원들을 포함 고객의 자산관리와 다른 부동산 사무실의 브로커 오너, 에이전트,(이하 “부동산 전문가”) 그리고 고객과의 거래 과정에서의 회원들이 수행할 내용을 다룬다. 윤리 강령에서 요구되는 의무 조건은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엄격할 수 있으나, 윤리 규칙과 법률 규정이 대립되는 경우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 윤리 강령을 통해 KRESDA 조직의 훌륭한 평판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업계 및 일반 대중이 가장 윤리적/전문적/성공적이고 숙련되며 경험 많은 부동산 조직으로서 KRESDA를 인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사업을 수행하도록 모든 회원들을 이끌고자 한다.
의뢰인, 고객, 일반 대중, 그리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이와의 상호간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존중함에 있어 회원들은 부동산과 관련된 지식을 꾸준히 쌓으며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이로서 시대에 낙오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서로 교환함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그들은 본 윤리 규칙을 시행하고 적절한 관제 당국을 보조하여 일반 대중에게 손해를 주는 업무나 부동산 중개 업계의 신용에 먹칠을 하거나 명예에 손상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식별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뢰인이나 고객의 자금 또는 재산 횡령, 자의에 의한 차별 대우, 막중한 경제적인 손상을 야기시키는 사기 등 본 윤리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회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협회에 알려야 한다.
회원들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다른 전문 인사들과 협력하는 것이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의 최대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의뢰인과 독점대표 관계를 채택하며; 불공정한 수단으로 경쟁관계의 동업자로부터 이익을 취하고자 야비한 수단을 쓰지 않으며; 되도록 다른 동업자들에 관한 논평을 자제한다. 만약 그러한 의견을 질문 받을 때, 또는 회원들이 그러한 논평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하며 개인적인 동기나 잠재적인 이익 추구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회원들은 이러한 규범이 자신이 준수해야 하는 것인 줄 인지하며 규범 정신에 이탈되지 않을 것과, 본인이 직접, 동료 혹은 타인을 통해서, 또는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모든 업무 활동에 있어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준수할 것을 맹세한다.
회원들의 의무
1조
회원은 대한민국 부동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이를 위해 정관에 표시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2조
회원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3조
회원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법, 조례, 규칙, 규정, 공공정책, 관습, 표준, 관행에 친숙해야 한다.
4조
회원은 부동산 전문가 들과의 거래에 있어 최소한 대중이 기대하는 청렴도와 공정함,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어떤 회원도 그들의 전문 역량 이상의 업무에 대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5조
회원은 그들의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으로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커리어와 관련된 테크놀로지, 툴, 기술 및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정기적 트레이닝 및 교육, 정보 업데이트를 받을 것에 동의한다.
6조
회원은 그들의 지역에서 부동산 종사직의 신뢰도에 해를 끼치거나 대중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동산 사업 수행 방식을 없애는 데 동의한다. 이 정책을 지키는 데 있어, 다른 분쟁 해결 대안책이 모두 실패했거나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회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조
어떤 회원들도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되며, 고객의 이해사항이 그런 행위를 요구한다면 법률 자문인을 구할 것을 고객에게 권고해야 한다.
8조
언제나 거래 당사자가 어떤 종류의 서류 에든 서명한다면, 회원은 반드시 서명한 서류의 사본을 그 당사자가 받도록 한다.
9조
어떤 회원도 기만적이거나 사기적인 사업 수행방식을 써서는 안 되며, 거래 상대나, 매수자, 매도자, 부동산 종사자 등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고객에 대한 의무
10조
회원은 항상 모든 거래 당사자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동시에 그들의 고객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11조
회원은 고객과의 직업적 관계에 있어 고객이 제공한 기밀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12조
어떤 회원도 고객과의 직업적 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중 혹은 그 이후라도 고의적으로 다음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1) 고객의 기밀 정보 누설
2) 고객에 불리하게끔 고객의 기밀 정보 이용
3) 다음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제3자 혹은 본인에게 유리하게끔 고객의 기밀 정보를 이용
a) 기밀 정보 공개 후 고객 승낙
b) 법 혹은 법원 명령의 요구
c) 고객이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정보가 범죄 방지에 필요한 경우
d) 회원의 부정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회원 혹은 그 고용인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13조
회원은 고객 및 다른 에이전트와의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모든 재정적 의무사항이나 약속을 서면으로 할 것과, 해당 서류는 적용 법을 준수하고 최종적이고 완성된 당사간의 계약을 담고 있어야 함을 보장한다.
14조
매각/임대/교환용 부동산 물건 표시는 물건 소유주의 동의 없이 부착되어서는 안 된다.
15조
어떤 회원 혹은 제휴인의 가족, 회사, 회사의 구성원, 혹은 제휴인이 상당한 소유권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매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이 전속하고 있는 물건을 매수하거나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소유한, 혹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매도할 시에도 회원은 매수자에게 자신의 소유 혹은 지분 소유 사실을 밝혀야 한다.
16조
어떤 회원도 사실을 밝히지 않고 고객에게 자신이 재정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업체 혹은 조직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안 혹은 추천할 수 없다.
17조
회원은 거래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모든 매수 제안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로 즉시 매도자에게 밝혀야 한다.
18조
회원은 공동중개를 원하는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게 물건에 접수된 거래 제안을 합리적인 시간 안에 공개해야 한다.
19조
회원은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사실에 대한 전면적 공개 없이 한 군데 이상으로부터 리베이트, 보상, 이윤을 취하는 어떤 협약도 체결해서는 안 된다.
20조
전속 중개 시 회원은 공동 중개 조건을 설정해 놓아야 한다. 공동 중개인/에이전트/영업인은 보상에 대한 제안이 공동 중개 제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공동 중개시의 보상 권한은 반드시 전속 에이전트와 공동 중개인/에이전트/영업인 사이에서 해당 물건의 매수 제안이 이루어지기 전에 협의되어야 한다.
21조
회원은 물건이나 거래에 관계된 사실의 과장, 그릇된 설명, 은폐를 해서는 안 되며 본인이 알고 있는 해당 물건의 가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물건의 본래 사용 목적에 영향을 끼치는 결함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만 물건에 잠재되어 있는 결함에 대해 알리거나 그들의 전문역량 이상의 것들에 대해 조언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일반 대중에 대한 의무
22조
회원은 그 사람의 국적이나 가족 사항, 장애, 성별, 종교, 피부색 및 인종을 이유로 동일한 수준의 전문 서비스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계획이나 협약 당사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23조
회원은 그들에 대한 광고 및 묘사에 있어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일반 대중에 제공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대중을 속이거나 기만해서는 안 된다.
24조
회원들이 대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들이 적용 받는 부동산 규율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준과 사업수행, 역량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자신들의 역량 범위를 벗어나는 물건 유형이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25조
회원이 매도자 측 중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물건을 “매각”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와 협업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거래 완료 후 매도자 측 중개인은 성공적으로 협업한 중개인이 “협업”, “참여”, “도움” 등을 광고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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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이고 허가되지 않은 부동산 중개 웹사이트 제작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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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전속 내용 조작 (예: 다른 사람의 전속 내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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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트래픽을 끌어들이기 위해, 혹은 소비자를 호도하기 위한 메타 태그, 키워드, 기타 장비 및 방법의 기만적인 사용
다른 부동산 전문가에 대한 의무
26조
어떤 회원도 다른 부동산 전문가를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27조
사업 수행에 있어 회원은 다른 부동산 전문가와의 논란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8조
어떤 회원도 고의적으로 혹은 부주의로 경쟁자, 그들의 사업체, 혹은 그들의 사업수행 방식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코멘트를 하거나 공공연히 폄하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부동산 전문가의 거래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고 그에 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러한 의견은 엄격한 직업적 진실성과 정중함을 갖추고 표현되어야 한다.
29조
만약 회원이 다른 부동산 전문가가 전속하고 있는 물건 소유주로부터 해당 물건 거래에 관해 연락을 받았다면 회원이 직/간접적으로 논의를 먼저 시작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그 소유주와 미래의 전속 조건이나 해당 물건의 기존 전속 기간이 끝난 후의 조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30조
공동 중개에 있어 해당 거래에 관계된 모든 금전 보상은 부동산 전문가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무실로 지불되어야 한다.
31조
부동산 전문가가 전속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협상은 해당 전문가가 동의하지 않는 한 물건 소유주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전문가가 수행해야 한다.
32조
어떤 회원도 다른 전속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부터 획득한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전속 담당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동 중개를 건의해서는 안 된다.
33조
매수 측 회원은 가능한 첫 번째 기회가 왔을 때 매도 측 부동산 전문가에게 자신이 매수 측 중개인이라고 밝혀야 한다.
34조
전속 설정이 없는 물건에 관해 매수 측 회원은 가능한 첫 번째 기회가 왔을 때 매도자에게 자신이 매수 측 중개인이라고 밝혀야 한다.
35조
매도 측 회원은 가능한 첫 번째 기회에서 매수자에게 자신이 매도 측 중개인이라고 밝혀야 한다.
36조
회원은 매매 의향을 제공할 목적이나 계약을 제시할 목적 혹은 현재 해당 고객이 다른 부동산 전문가로부터 받고 있는 서비스와 관계없는 다른 종류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다른 부동산 전문가의 고객에 연락할 수 있다
37조
어떤 회원도 다른 부동산 전문가가 현재 전속하고 있는 물건으로부터 전속 계약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해당 전속 기간 만료 후에는 가능하다. 만약 현재 전속 브로커/에이전트/영업인이 전속의 성격이나 만료일을 공개하길 거부한다면, 회원은 매도자에게 직접 연락해 그러한 정보를 획득할 수는 있다. 또한, 미래에 있을지 모를 전속 조건이나 전속 기간이 만료된 물건을 자신이 전속하게 된다면 발효될 조건들에 대해 논의할 수는 있다.
38조
어떤 회원도 다른 부동산 전문가에게 물건을 전속시키고 있는 소유주에게 해당 물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호객 행위를 할 수 없다.
39조
어떤 회원도 일반 홍보 메일이 아닌 구체적인 물건에 대해 호객 목적을 띤 메일이나 서류를 다른 부동산 전문가에게 전속을 맡기고 있는 해당 물건 소유주에게 발송해서는 안 된다.
40조
전속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회원은 해당 물건이 현재 유효한 전속 계약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